송일국 폭행 공방…女기자 실형 받은 까닭

박재영 판사 “폭행 없었고…CCTV 조작도 없었다” 기사입력:2008-09-26 20:29:10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나갔던 사진기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김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송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뿐만 아니라 CCTV가 조직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거짓말을 한 셈. 김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배경을 집중 보도한다.

◈ 언론공방 후 법정공방

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앞에서 결혼관련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송씨의 오른팔을 붙잡으려고 하자, 송씨가 오른쪽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 치아파절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스포츠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에 고소한 내용을 말해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

이에 송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둘러싼 언론공방이 벌어졌고, 이후 송씨는 김씨는 무고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 폭행 증언이나 상황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월 25일 “김씨의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과 함께 송일국 취재에 참여했던 사진기자 조OO씨는 사건 당시 송씨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현장을 목격했는데, 조씨는 법정에서 송씨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입을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근거리에서 매우 상세하게 현장을 목격했던 조씨가 송씨의 폭행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던 점에 비춰 보면 당시 송씨의 폭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 폭행 피해자가 느끼는 얼굴(또는 이빨)과 손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송씨로부터 얼굴을 폭행 당했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이 낀’ 것에 대한 피해를 최초로 언급한 것은 얼굴을 폭행 당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입술이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빨 부분을 폭행 당했다면 얼굴에 어느 정도의 이상은 보였을 것인데, 송씨의 집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만난 사진기자 조씨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송씨의 폭행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씨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던 직후 결국 출입문이 잠기게 되자 피고인은 바깥 현관에서 송씨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으로 계속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직후 송씨의 집 9층까지 찾아 간 것도 폭행에 대해 항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취재를 위해 간 것”이라며 “이는 폭행의 피해자가 갖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의 후배기자 장OO씨는 법정에서 조씨가 사건 직후 ‘이 정도 몸싸움은 별 것 아니다. 더한 취재도 많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여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연예인이자 건장한 남자인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조씨와 장씨가 이토록 안이한 상황인식을 하고, 피고인을 홀로 병원에 가게 한 후 헤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오히려 송씨의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응급처치 할 것도 없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병원에서의 태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이 진료를 위해 왔을 때 계속 휴대폰 통화를 하고, “끊으라”고 하면 “잠깐만요”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고, 그 후 인턴이 한참을 기다렸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아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서야 비로소 김씨는 전화를 끊고 진료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도 취재를 계속하려다가 통증을 참지 못해 취재를 그만 둔 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태도는 자신의 진술과 상호 모순돼 폭행에 대한 주장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을 최초로 검진했던 의사(인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응급 처치할 것도 없었고, 붓거나 찢어진 부위도 없었다”며 “또한 진단서 작성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료 당시 피고인에게는 턱관절 병증과 치아파절이라는 기왕증이 있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치아진탕에 대한 진단근거는 오로지 환자의 진술뿐이어서 과연 이 사건 직후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송일국은 불리한 입장?

박 판사는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동료기자들이 있던 반면 송씨는 일행이 없어 만일 송씨가 폭행했다면 피고인의 동료기자들이 목격자로 나설 수 있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주장을 홀로 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라며 “특히 사회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연예인으로서의 신분을 함께 고려할 때 그가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는 큰 위기에 놓일 처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됨으로써 송씨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송씨 입장에서는 사건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무마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송씨가 사과만 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송씨 입장에서는 폭행을 시인 후 사과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고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가 굳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면서까지 모든 측면에서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진술에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고 폭행을 부인하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CCTV 조작도 없었다”

김씨는 현장증거로 CCTV 화면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 “송씨가 출입문을 세게 닫으면서 유리문이 현관 밖에 서 있는 자신의 입 부분에 부딪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찰과 송씨는 이런 장면을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화면을 보면 당시 유리문이 닫힌 상태임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이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기 보다는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던 장면으로 생각된다”며 “따라서 송씨 또는 검찰이 이런 장면에 대해 화면프레임의 속도조절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 김씨는 현관의 CCTV와 엘리베이터의 CCTV 시각이 차이가 있다며 현관 CCTV가 사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각각의 시계들이 각각 다른 시각을 가리킬 수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의 CCTV에서 시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점을 들어 CCTV가 조작됐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판단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4대의 현관 CCTV 캡쳐화면의 시각이 제각기 다른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서 결국 무고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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