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전주지법, 고의로 돌진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시킨 30대 중형 기사입력:2008-09-16 12:33:07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고 여기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10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소리를 내며 가는 A(25)씨의 250cc 오토바이로에 추월을 당했다.

평소 폭주족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오토바이에 추월을 당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A씨가 팔복동 추천대교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본 김씨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는 33m를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등에 이은 뇌진탕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장래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대학 4학년인 A씨를 폭주족으로 오인하고,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급가속해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것은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그 황당함이 엄청날 것임에도 그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만약 정상인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은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현실판단력 장애를 가진 마앙형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특히 이 사건을 일으킨 시점에서는 그 증상이 극도로 발현돼 조정망상과 자살사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사유”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생활환경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구금과 치료감호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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