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양미경 남동생 엄벌…누나 출연료 횡령

이인석 판사, 징역 1년6월…업무상횡령, 무고, 협박 등 혐의 기사입력:2008-07-09 16:00:48
연예인 양미경(47)의 남동생(45)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5년 6월 누나와 매니저 계약을 맺으면서 ‘매니저가 유치한 출연계약에 한해 계약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최종 계약시에는 양미경이 입회해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그는 두 달 뒤 누나인 양미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쓸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와 양미경이 2005년 8월부터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액은 광고의 경우 출연료의 50%로, 드라마의 경우 출연료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짜 약정서를 만들었다.

그는 특히 2005년 5월 모 회사와 양미경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익금 9300만원 가운데 55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는 등 허위 계약서와 누나 명의의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2006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 4억 7817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양씨의 남동생은 2006년 12월 양미경의 집에서 매형으로부터 누나의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누나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고 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1월 5일 양미경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큰누나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큰누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번만 더 때리면 죽여 버리겠다. 너 밤길 조심하고, 뒤통수 조심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 판사는 지난 3일 탤런트 양미경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채고, 또한 누나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누나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피고인은 연예인인 누나 양미경씨의 매니저로 활동했으나, 양씨와 각종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단지 피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피고인이 유치한 계약 건에 한해 계약금액의 3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해, 양씨가 개인적으로 섭외 해 체결한 계약의 출연료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양씨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씨와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 양씨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양씨를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양씨를 업무상횡령과 상해 혐의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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