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서울고법, 벌금 700만원…진짜 가수 외모 따라하기는 무죄 기사입력:2008-06-22 22:42:53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상민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냈다.

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상민이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상민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 박상민의 이름으로 박상민이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해주기도 하는 등 박상민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나이트클럽도 업소 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고 광고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유명가수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유명 가수를 모방해 외모를 유사하게 꾸미고 모창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묘한 모방 자체로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어 그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이라는 것만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위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인 피고인이 마치 진짜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함으로써 박상민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해 실제로 나이트클럽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공연을 가수 박상민의 공연으로 오인하게 해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다가 피고인은 가수 박상민이 지난해 5월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고소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을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혼동하게 해 영업 효과를 증대하려고 한 나이트클럽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임씨는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박씨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없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단순히 가수 박상민의 흉내만을 낸 것이 아니라 실제 박씨인 것처럼 공연을 하고 공연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가수 박씨에게 커다른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역시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모방 가수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수 박상민측으로부터 박상민을 모방해 공연을 하는 행동에 대해 그만 두라는 경고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고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함으로 인해 가수 박상민에게 금전적 손해와 아울러 가수 박상민의 이미지 실추 등의 많은 무형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수 박상민에게 사과하는 등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히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치장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타인의 외양과 타인의 독특한 행동 그 자체는 어떤 사물을 표시하기 위한 기록을 의미하는 ‘표지’로는 보기 어렵고, 단지 무형적이고 가변적인 인상 내지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어서 어떠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고정적인 징표(徵表)로서의 기능은 적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런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봐 이를 이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양 등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돼 어떠한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해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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