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이성 교제는 ‘부정 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목동에 사는 조OO(54)씨와 오OO(50·여)씨는 1985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다.
이들은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2006년 12월에 불화를 겪게 됐다.
조씨가 천안에 있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고, 오씨는 춤을 배우러 다니던 중 12월12일 나이트클럽에서 이OO(42)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오씨는 이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이씨의 오피스텔에 종종 드나들었다.
5개월 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4월2일 조씨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고, 아내를 추궁해 간통사실을 고백 받았다. 이때 아내의 가방에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도 발견했다.
이에 조씨는 아내로부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받은 다음 4월12일 아내와 이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오씨는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이씨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며 수십 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간통사실을 부인했다.
이미 두 사람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신청을 했다. 그런데 오씨는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이혼할 수는 없다면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협의이혼이 실패해 조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됐는데,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한 조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오씨는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했다.
그 이유로 오씨가 이씨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후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또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점을 들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오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것이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오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이 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오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자료 중 1000만원은 불륜남 이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위자료와 관련, 김 판사는 “오씨와 이씨가 부정행위를 한 점, 소송 진행 중에도 피고들이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사건 1만 1244건 중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건이 4467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라서는 부부의 10쌍 중 4쌍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통 증거 없어도 배우자 이성교제는 이혼사유
김소영 판사 “이성교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기사입력:2008-05-14 22:5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56,000 | ▼93,000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2,500 |
이더리움 | 5,152,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70 | ▼90 |
리플 | 4,809 | ▲15 |
퀀텀 | 3,496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37,000 | ▼13,000 |
이더리움 | 5,147,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50 | ▼100 |
메탈 | 1,168 | 0 |
리스크 | 678 | ▼1 |
리플 | 4,802 | ▲13 |
에이다 | 1,250 | ▲16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4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720,000 | ▼500 |
이더리움 | 5,15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970 | ▼80 |
리플 | 4,810 | ▲17 |
퀀텀 | 3,519 | ▲19 |
이오타 | 33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