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고교 교사…女교생 2명 농락

서울서부지법 “징역 5년…무고로 맞고소하며 변명해” 기사입력:2008-05-07 12:06:42
현직 고교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40대 교사의 파렴치한 행각을 재구성해 보도한다.

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인 한OO(48)씨는 연구 수업과 참관 수업 등으로 지도하는 일본어 교생인 정OO(24·여)씨와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4월6일 정씨의 부모에게 “정씨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씨는 일주일 뒤인 4월13일 오후 8시경 서울 한강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흑심을 드러냈다.

정씨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이날 정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취하자, 한씨는 정씨를 따로 불러낸 다음 왼쪽 팔목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기며 “점수를 잘 주겠다. 기간제 교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한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밤 9시 30분께 2차로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한씨는 교생인 최OO(21·여)씨의 손목을 잡아 노래방 복도 끝으로 끌고 간 다음 두 팔로 최씨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또한 한씨는 노래방 룸으로 돌아와서는 뻔뻔하게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다”고 말하며 최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한씨는 이후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정씨의 손목을 잡아 빈방으로 데려간 다음 “기간제 교사를 하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켓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

정씨가 술에 만취하자 한씨는 인근 여관으로 정씨를 데려갔고, 이때 정씨가 힘이 빠져 침대에 누워 있자 한씨는 정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마침 정신을 차린 정씨가 자신의 음부를 막으며 저항하자, 한씨는 정씨의 두 손을 잡아 침대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정씨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그만 멈췄다.

한편 지도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놀란 최씨는 다음날 학교에 출근해 다른 교생들에게 한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한씨를 고소하려 했으나 정씨가 먼저 고소한 사실을 알고 따로 고소하지는 않고 참고인 조사로 한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렸다.

◈ 범행 부인…재판부 일축

이에 대해 한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나,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씨는 먼저 “음식점 화장실에서 정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회식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씨가 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전화도 걸며 찾으러 다녔고, 그 때 한씨도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점과 음식점에서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또 교생 최씨에게 키스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추행당한 장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추행 당한 다음날 다른 교생들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씨는 “노래방에서 잠깐 피곤해 빈방에서 졸면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을 뿐 정씨의 자켓을 벗겨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는 ‘한씨가 자신을 의자에 앉히고 자켓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넣어보자 빨아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당시 노래방에 있던 다른 교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씨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왔는데 자켓을 뒤집어 입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도 한씨는 “정씨가 술에 취해 쉬고 싶다며 여관에 가자고 해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정씨가 나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당황스러워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는 법정에서 “한씨가 성기를 넣으려고 하면서 ‘안에 안 싼다’, ‘교직 사회는 좁다’ 등의 말을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풀렸는데 무언가 딱딱한 것이 음부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고 잠시 후 한씨가 성기를 잡고 화장실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실해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 실습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커 보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94,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723,000 ▼500
이더리움 5,19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3,140 ▼320
리플 4,807 ▼19
퀀텀 3,511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22,000 ▼278,000
이더리움 5,18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3,080 ▼420
메탈 1,175 ▼1
리스크 681 ▼3
리플 4,804 ▼19
에이다 1,245 ▲23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3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500
이더리움 5,19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3,130 ▼380
리플 4,812 ▼12
퀀텀 3,500 ▼2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