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황순현 판사 “출소하자마자 또 사기 행각에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03-14 09:45:12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여·47)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출소를 바로 앞둔 2005년 4월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박OO씨에게 자신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과 법대 동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또 자신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이 때 박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내가 법무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게 500만원을 주면 벌금을 해결하고 300만원을 다시 환불받게 해주겠다”고 현혹시켰다.

그러면서 박씨로 하여금 딸에게 “김씨가 찾아가면 500만원을 줘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게 했다.

2005년 5월 출소한 김씨는 청주에 사는 김씨의 딸을 찾아가 박씨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가석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직원에 300만원을 송금하면 엄마의 벌금 500만원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짓말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나중에 200만원을 더 뜯어냈다.

또한 김씨는 6월에도 박씨의 딸을 찾아가 “내 친구가 경주교도소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친구를 통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너의 엄마와 통화를 하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시늉을 했다.

그러더니 “엄마나 통화 중에 컵을 집어던지고 해서 그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 빨리 손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엄마의 가석방을 위한 점수를 올리려면 서류를 넣어야 한다. 서류를 만들려면 300만원을 법무부 직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박씨의 딸에게 “엄마의 주민등록이 최종 말소된 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검사 친구를 데리고 가서 보증을 세우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 그래서 내가 검사에게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줬으니 그 돈을 내게 달라. 그 검사가 앞으로도 엄마가 나올 때까지 엄마의 일을 봐줄 것이다”라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2005년 8월 김씨는 박씨의 딸에게 “엄마의 가석방 점수가 가장 낮아 판사의 형량감량서가 필요하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법무부 보증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내가 300만원을 넣었으니 나머지 200만원을 달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판사의 형량감량서와 법무부 보증금을 내세우며 새빨간 거짓말로 2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가로 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총 2억 3000만원에 이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범죄 수법도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같은 수감자인 박씨의 가석방에 도움을 줄 것처럼 가장하거나, 판검사와 정치인을 잘 아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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