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OO(26)씨는 어머니 김OO씨와 함께 2004년 6월부터 부천시 중동에서 A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6일 새벽 3시경 손님으로 들어 온 신OO씨는 권씨의 어머니에게 “잘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 조금 후 일행 1명이 합석할 것인데 그 동안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신씨는 “단속반이 아니니 안심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못 이겨 김씨는 결국 접대부 1명을 불러줬다.
그러자 신씨는 도우미가 들어오는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그런 다음 김씨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곳에서 도우미 영업 현장을 촬영해 오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해 줄 테니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우미 영업사실이 적발돼 부천 원미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30일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어머니가 손님으로 가장한 신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불러 줬는데 이를 몰래 촬영한 뒤 도우미 영업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노래방 영업을 못하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권씨가 부천 원미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을 금지하는 것은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며 “그런 공익목적에 위배해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행위를 한 것은 법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 등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도우미 영업 현장을 유발해 당초 도우미 영업 의사가 없어 알선을 거부한 김씨에게 사술을 써 도우미 영업에 이르게 하며 단속한 점, 김씨는 도우미 현장이 단속됐음에도 행정처분을 각오하면서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신씨 등을 공갈행위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노래방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김씨는 1992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권씨를 양육하던 중 2001년에는 딸이 악성 종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사망했고, 권씨도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인천지법 “재량권 일탈·남용…영업정지처분 30일 취소” 기사입력:2008-03-05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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