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장 비방한 전 선거운동원 항소심 선처

전주지법 “배신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충동적 범행” 기사입력:2008-02-09 09:33:11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결별한 뒤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OO(59)씨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선거운동기간 말기에 불화가 있어 결별한 후 배신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6월 “이건식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막대한 금품을 뿌려가며 시장에 당선됐다”라는 등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김제시장인 피해자가 입었을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불화가 생겨 결별한 후 배신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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