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부천지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 취소해” 기사입력:2008-01-16 15:55:40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A(여, 25)씨가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것을 발견했다.

이에 노씨는 A씨를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이 때 욕정을 느낀 노씨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축현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제발 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기도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나, 노씨는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이에 검찰은 노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노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를 취소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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