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의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양시에 있는 L피부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김OO(여, 36)씨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기자 주름 개선을 위해 2004년 11월 이 병원 의사 한OO씨로부터 주름개선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한씨는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 김씨는 양쪽 뺨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어 한씨에게 알리자 염증으로 진단한 다음 항생제 처방을 내렸다.
이후 열이 나는 느낌은 줄어들었으나 양쪽 뺨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했고, 삽입한 주름개선 주사제가 이물반응을 일으켜 양쪽 뺨에 육아종을 형성했다.
그러나 한씨는 염증과 육아종 형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수술 후 8개월 동안 항생제 치료만을 했고, 김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대학병원에 찾아가 양쪽 뺨에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삽입한 주름개선 주사제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반복적인 염증과 육아종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거치는 과정에서 김씨는 우울감, 의욕저하,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었다.
이에 김씨가 성형수술을 했던 의사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김씨가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과 치료비 등 5,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민감하게 반응해 호전되는 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 수술 후의 증상,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년간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다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양쪽 뺨에 생긴 팔자 주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수술하게 됐으며, 원고의 이런 잘못은 결과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수술 부작용…환자인 간호조무사도 책임
고양지원 “부작용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의사 70% 책임” 기사입력:2008-01-10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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