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민정석 판사, 공사방해 혐의 시민단체 간부 등 무죄 기사입력:2008-01-07 09:42:29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

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공사현장 진입로 조성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A기업은 주민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송전탑 1·2호기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 부근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공사차량과 장비 등의 진입을 막았다.

아울러 울산시청, 교육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공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울산북구청은 12월 16일 공사장 진입로를 조성해 무단 형질변경을 했고, 공사로 인한 인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했다.

한편 A기업은 비산먼지나 소음 발생 또는 토사 방출이나 낙석 등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안전시설이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2월 20일 울산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이 공사차량 진입을 가로막은 현씨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현씨 등은 “송전탑 설치공사 업무가 방해됐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양정동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공사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5단독 민정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천막을 실치 할 당시 비산먼지, 소음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었고, 산림절개 등으로 산사태나 낙석 우려가 있음에도 시공사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비롯한 양정동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 또는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 등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시청 등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판사는 “그렇다면 공사현장 진입로에 공사진행에 항의하고 공사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으로 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해 천막을 설치한 피고인들이 행위는 자신을 비롯한 양정동 일대 주민들이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며 “가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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