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40대 실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특가법 적용해 징역 1년 기사입력:2007-11-08 21:21:52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전OO(45)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이현동 한국전력 앞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이OO(46)씨에게 “나는 영세민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 됐다.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 안 다쳐도 안전사고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전씨는 그러면서 손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이씨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전씨는 실제로 지난 7월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물어뜯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을 내고 나온 지 10일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편 전씨는 2005년 8월 대구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조항은 달리는 택시나 버스의 운전사를 때려 상처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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