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표시 없는 고압전선 감전사, 한전 책임

대법원, 한전 책임 없다는 항소심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2007-07-09 15:09:12
아파트 단지 내의 고압전선에 위험표시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이OO씨는 2003년 8월 20일 경북 안계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고가사다리 차를 이용해 4층에 이삿짐을 내리고 난 후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지상 10m 상공에 설치돼 있던 2만 2,900볼트 상당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전선에 사다리의 끝 부분이 닿게 돼 불꽃이 일어났다.

차량 시동을 끄면 전류가 차단되는 것으로 생각한 이씨는 곧바로 사다리 차의 시동을 끄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감전이 되면서 운전석 문을 놓쳐 버렸다. 마침 옆에서 이삿짐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박OO씨가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S보험사는 박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7,946만원을 지급한 뒤, 고압전선 설치 및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안동지원 유석동 판사는 지난해 2월 “피고는 원고에게 1,5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고는 법에서 정한대로 전선을 설치했고, 감전사고에 대비해 이삿짐 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해 온 사살이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이씨는 고압전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피고에게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거나, 안전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했고, 여기에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전사실을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시동을 끄면 전류가 차단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무리하게 운전석 문을 열다가 감전되는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도 고려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삿짐업체에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고압전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이런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난 만큼, 이삿짐업체에 감전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만으로는 전선에 관해 사람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칟보존상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씨의 사망에 이씨의 사다리 차 조작과정에서의 실수가 개입돼 있다거나, 이씨가 고압전선인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안전조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고압전선 설칟보존상의 하자와 박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전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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