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강령 어긴 부장판사 정직 중징계

사법부 자체 감찰 통해 중징계 내린 첫 사례 기사입력:2007-06-02 13:45:13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건 당사자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채 진행하고, 또 다른 재판부 사건에도 관여한 인천지법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해당 법관은 직무집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97년 의정부 법조비리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전례는 있지만, 대법원 자체 감찰 결과 부적절하게 처신한 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 등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ㆍ접촉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거나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요 주주 B씨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그럼에도 A부장판사는 B씨 등이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사건’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부장판사는 지난해 하반기 B씨 등이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던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장에게 B씨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A부장판사는 이들 재판을 전후해 당사자인 B씨와 수 차례 만나고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A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3명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같이 결정한 것.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번 징계는 사법부 스스로 감찰활동을 벌여 법관을 징계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직·감봉·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결정을 내렸으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엄정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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