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5억원인 민간담배회사가 “‘최저자본금 3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담배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주)한국담배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05년 6월 내린 원고에 대한 허가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50억 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갖춘 뒤, 2005년 6월 정부에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한국담배의 자본금이 35억원으로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기준 중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주)한국담배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중소민간기업의 새로운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제조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한 만큼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1년 4월 담배제조에 관한 KT&G의 독점제가 폐지되고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세계 1, 2위인 B.A.T.와 Phillip Morris가 2003년 10월 및 2002년 11월 국내에 담배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던힐, 말보로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담배회사인 JT는 KT&G와 합작해 담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본금 규모로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경우는 증권업은 영업종류에 따라 20∼50억원, 보험업의 경우 300억원,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을 최저자본금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담배사업법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담배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급증하는 담배소송을 고려해 재무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도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담배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자본금 규모를 통해 규제하는 입법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최저자본금 설정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 규정은 민간중소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직업결정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중소기업들의 담배제조업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어, 과거 국산담배제조를 독점해 온 KT&G에게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를 계속 부여하거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의 거대 담배회사인 B.A.T., Phillip Morris, JT 등에 비해 담배제조업 진입에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KT&G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서 제시한 최저자본금 500억원 의견이나,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300억원을 산출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매우 빈약한 반면, 독점제를 채택하는 일본을 제외하고 최저자본금 규정으로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외국 사례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담배제조의 독점을 해소해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담배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담배제조업 허가제 도입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근거를 결여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에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인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무효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니 담배회사 가능…자본금으로 규제 못해
서울행정법원, 정부상대 소송서 민간기업 손 들어줘 기사입력:2007-05-03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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