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대법원장은 거취 결단 내려야”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대법원장에 직격탄 기사입력:2007-02-20 14:38:21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잇따라 터진 사법불신의 씨앗들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하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20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석궁 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오죽 사법불신이 심했으면 일부 국민들이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사람을 옹호하겠는가 ” 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사법불신 사태,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몫 차지”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 법조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고위간부들의 수사 압력 의혹, 전별금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의 해명 촉구와 함께 거취를 거론하며 사실상 용단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불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설사 자신이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가 대법원장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가족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장, 세금 탈루 문제는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세무사의 단순누락과 착오일 뿐 세금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또 “대법원장은 세금탈루 파문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세무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수임계약서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 부장판사는 “세금 탈루 문제는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나 자질문제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언론도 애초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끝까지 추적 보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장,
조관행 전 부장판사 관련 의혹 명확한 해명 못해”

이와 함께 정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막역한 사이였다는 조 전 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 전 부장판사의 승진을 기념해 전별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대법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종전 세금 탈루 사안에서 신앙인 운운하면서 적극 해명하던 그가 이번에는 종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혹자는 돈을 주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의혹이냐고 반론을 펼지 모르나, 사법불신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해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직접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고 반론 여지에 대해 일축했다.

◈ “이 글 쓴 필자도 승진인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을까 걱정”

한편 정 부장판사는 “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행태와 관련해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며 최근 이뤄진 법관인사에서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소외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가정을 전제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을 쓰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보려고 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을 선고한 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

또 영장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다른 영장담당 판사는 법원 내 요직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보직을 받았는데,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보다 못한 형사항소부장 자리에 배치됐다고 정 부장판사는 예시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최근 단행한 법관인사에서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이상주(사시 26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로 자리를 옮긴다.

또 1심 재판을 맡았던
황현주(사시 24회)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이 유력했으나 탈락한 가운데, 황 부장판사의 동기 중 8명은 이번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됐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사를 보게 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동기들보다 임관이 늦어 내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 대상자인 필자 역시 이 글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 “이번 고법부장 전보발령에 승진인사 있어 탈락 부장판사들 사직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언론의 문제 제기는 없지만 이번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도 전보발령이라는 형식으로 법에 없는 사실상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가 있었고, 이에 탈락한 많은 경력 많은 부장판사들이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3등급의 구분만 있고, 호봉에 있어서도 단일호봉제가 채택돼 평생 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 체계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과거의 제도를 현재에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태흥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소추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위법한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부장판사는 “혹자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없다면 판사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에서 필요성을 강조할지 모르나, 그 논거는 법관계급제 주창론에서 펼치는 논리이지 단일호봉제, 사법권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의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관계급제를 지향하는 경우 고법부장 외의 하위 직급, 예컨대 지법 단독판사, 고법 배석판사, 지법 부장판사의 각 단계에서도 승진기준에 미달되는 법관들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된다”며 “법관계급제가 안 되는 이유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개혁 법률안,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들이 직무 유기”

한편 정 부장판사는 “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법개혁은 실제 입법화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했고, 현재 많은 사법개혁 관련 법률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사법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사법개혁추진이다 뭐다 하면서 십 수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청회를 하며 국민들 세금이 소비되지 않았느냐”며 “사법개혁추진위원장 등이 로스쿨, 고법 상고부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했음에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따졌다.

그는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따르는 머슴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직무를 유기할 수 있느냐”며 “국회의원들 중 누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지 명단도 파악하고, 해당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도 올리고, 경고 이메일도 보내는 등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진(鄭永珍) 부장판사 = 정 부장판사는 58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중동고와 고대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86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동기들보다 1년 늦게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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