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2718 판결).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후단)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는 규정
피고인(80대)은 2025. 1. 8. 오후 5시 30분경 부산 주거지에서 경찰공무원 C(경위), D(경사)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부를 집행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압수하자, 이는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위 명세서 30장을 가지고 간 후 위 C가 이를 회수하려 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명세서 30장을 회수하자, 주거지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영장 원본 2부 및 압수목록 교부서 2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1부(이하 ‘이 사건 각 영장 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주거지 내 거실로 이동해 이를 소파 위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위 명세서를 돌려주면 이 서류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피고인은 계속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반환하라고 고지받자, 손으로 C의 오른 손등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주거지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굵은 소금 뭉치를 D의 뒤통수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절취했다.
(쟁점사안) 경찰이 압수한 카드 명세서를 돌려받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원본 등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5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 제1내지 4호(영장 원본 등)를 피해자 대한민국에 환부한다.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경찰관들이 결국 반환받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25. 1. 15.경 경찰서에 방문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가져간 지 20여 일이 흐른 2025. 2. 4.에 이르러서야 이를 임의제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장시간 이를 점유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압수된 물건을 탈환하고 압수영장 원본을 가지고 가서 상당한 기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으며,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노3989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 압수의 대상, 객관적·인적 관련성과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절도의 점에 관해) 피고인이 경찰관 C의 반환요청을 거부하고 그 후로도 상당시간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도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영장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경찰공무원들이 압수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를 돌려주면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영장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심은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원본 등 반환 거부 절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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