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④] 난자공여 | 공여자와 수증자, 국경마다 달라지는 난자공여 조건

기사입력:2026-10-14 21:09:24
[사진=AI활용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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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로이슈 편도욱 기자] 난자공여 시술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고령 난임부부에게는 아이에게 유전적 특성을 물려줄 공여자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선정되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공여자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가족력, 감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 검사 결과, 공여 이력, 신원 및 건강정보의 공개 범위는 모두 난자공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난자를 받는 수증자에게도 별도의 기준이 있다. 수증자의 연령을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숫자 상한을 두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국가도 있다.

◆ 공여자는 몇 살까지, 몇 번까지 가능한가

국가별로 공여자의 연령뿐 아니라 건강 상태, 유전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검사, 공여 이력 및 재공여 가능 여부에 관한 관리 기준도 다르다.

체코는 난자공여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제한한다. 공여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공여자와 수증자 및 공여자와 출생아 사이의 신원도 서로 공개되지 않는다. 난자 채취 자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공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목적에 부합하고 증빙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스페인 법은 여성 공여자가 만 18세 이상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여자의 연령 상한은 관련 보건 규정에 따라 만 35세로 정해져 있다.

스페인은 공여 횟수 자체보다 한 공여자의 생식세포를 통해 태어나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그 수를 최대 6명으로 제한한다. 공여자는 매번 이전 공여 이력을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해당 공여자의 생식세포로 태어난 자녀 수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공여자의 보관 시료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 난자공여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제한한다. 2025년 국가보조생식의료청 규정에 따라 공여주기는 1인당 평생 최대 6회로 제한되며, 직전 난자 채취 후 최소 4개월이 지나야 다음 난소자극을 시작할 수 있다.

대만은 여성 난자공여자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허가받은 인공생식기관에서 신체·정신 상태와 가족력, 감염성 질환, 유전성 질환 검사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만의 인공생식법은 과거 공여 이력과 그에 따른 출산 여부, 보관 중인 생식세포의 유무 등을 공여자격 판단 기준으로 규정한다. 난자를 제공받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해당 공여자는 평생 다시 난자를 제공할 수 없으며, 남은 난자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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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자의 연령제한 각국마다 달라

고령 난임부부의 임신을 위한 선택지로 난자공여가 활용되고 있지만, 국가별로 수증자의 연령 기준은 다르다. 일부 국가는 고령 임신·출산에 따른 여성과 태아·출생아의 건강 위험, 출산 이후 자녀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연령 상한을 두는 반면, 법률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국가도 있다.

체코는 수증자 여성의 연령을 만 49세 이하로 제한한다. 이 기준은 난자공여를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적용된다.

그리스는 여성의 보조생식술 연령 상한을 만 54세로 정하고 있다. 만 50세부터 54세까지는 국가보조생식의료청(EAIYA)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시술 여부는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며, 만 54세를 넘긴 배아이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페인 「보조생식기술법」에는 수증자에 대한 명시적인 숫자 연령 상한이 없다. 다만 시술은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고 여성과 출생할 자녀에게 중대한 건강상 위험이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 위험과 연령 관련 위험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대만도 수증자에 대한 법률상 숫자 연령 상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의료기관이 연령에 따른 임신과 출산 위험, 향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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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자의 신원은 보호하고 건강기록은 보존한다

유럽의 일부 국가와 대만은 공여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한편, 출생아의 건강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체코는 공여자와 수증자, 공여자와 출생아 사이의 신원 비공개 원칙을 법률로 보장한다. 다만 공여자의 건강정보는 30년간 보관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증자나 성인이 된 출생아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스페인도 공여자의 신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다만 출생아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

대만 또한 공여자와 수증자가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제를 적용한다. 수증자에게는 인종·피부색·혈액형 등 비식별 정보가 제공된다.

그리스도 원칙적으로 공여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 다만 2022년 제도 변경 이후 공여자는 익명 공여와 신원 공개 공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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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난임 클리닉을 이용할 경우 국내에서 혈액검사와 감염성 질환 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은 뒤,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현지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현지 의료기관에서 공여자 매칭과 난자 채취, 배아 생성 및 이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여자 매칭 방식도 국가와 클리닉에 따라 다르다. 스페인은 수증자가 특정 공여자를 직접 선택하지 못하고, 의료진이 표현형과 면역학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공여자를 정한다. 대만도 수증자가 특정 공여자를 지정할 수 없고, 기관을 통해 비식별 정보가 제공된다.

공여자의 연령과 익명성, 수증자의 연령 기준 등은 국가별 법과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검사 결과와 서류의 전달·확인, 일정 조율, 한국어 상담과 통역 등의 서비스는 개별 클리닉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외 난자공여를 이용할 때는 국가의 법적 기준과 별도로 실제 클리닉에서 어떤 공여자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칭하며, 국내 검사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기사 작성 과정의 일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으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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