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 같은 해 8월 보증금 2억2천만원의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새집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는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계약 만료 전날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B씨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A씨는 새집 잔금을 내지 못했다.
새집 계약은 해지됐고 A씨는 계약금 가운데 돌려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1천500만원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계약금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4-3부(이평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B씨가 A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기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인이 재임대 등 자신의 사정을 내세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거나 반환 시기가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기사입력:2026-10-08 1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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