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부교수이고, 위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고 원고는 피고의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원고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에 이 사건 조치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무효다.
다만 법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고 이는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확정하였는바, 위 조사결과의 내용 자체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보한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원고가 제보자와 다른 학생들을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된 점, 위 조사결과 원고의 연구부정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었고,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5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체 없이 제보자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도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조치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는 신속한 제보자 보호가 요청되었던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원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0-08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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