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기사입력:2026-10-08 14:28:39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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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햇다.

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점에 당연 퇴직하므로, 원고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인 원고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서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법원은 설령 학교법인 정관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퇴직처분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는 한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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