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개인회생 법원별로 기간과 인가율 천차만별

현장 대리인들, “법원마다 다른 기준에 거주지·직장 옮기는 사례 발생”
손솔 “대법원, 심사 기준 편차와 처리 지연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기사입력:2026-10-06 09:56:11
(제공=손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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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법원 제출자료와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기간과 평균 변제율 등에 격차가 나타났고, 현장에서는 유리한 회생 조건을 찾아 거주지나 직장까지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선 5 개월 , 의정부에선 1 년 … 갚을 돈도 357 만원 차이

2025년 빚 5천만 원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20대 남성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했다 . 서울회생법원의 통계를 대입하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5.2 개월을 기다렸다. 20대 남성의 인가 당시 평균 변제율 45.53% 를 적용한 변제액은 약 2,276 만 원. 서울의 그해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74.3% 였다.

부산회생법원의 통계를 대입하면 개시결정까지 평균 8.1 개월로 서울보다 2.9 개월 더 걸렸다 . 같은 연령 · 성별의 평균 변제율은 52.65%로, 5천만 원에 적용하면 약 2,632 만원을 갚는 셈이다 . 서울보다 약 356 만 원 많다 . 부산의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55.9% 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통계를 대입하면 개시결정까지 평균 12.1 개월, 1년 넘게 기다렸다. 서울보다 6.9개월 길며,평균 변제율 52.67%를 적용한 변제액은 약 2,633 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357 만 원 많았다 .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41.0% 로 서울(74.3%)보다 33.3%p 낮았다.

2025년 서울·부산·의정부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면, 30대 여성은 서울 39.14%, 부산 41.30%, 의정부 41.92% 로, 채무 5 천만 원에 적용한 변제액이 각각 약 1,957 만원 ·2,065 만원 ·2,096 만원. 의정부와 서울의 차이는 약 139 만 원 .

40 대 남성은 서울 36.70%, 부산 42.17%, 의정부 47.33% 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 변제액 예시는 약 1,835 만 원 ·2,108 만 원 ·2,366 만 원이며 , 의정부와 서울의 차이는 약 531 만 원. 50대 남성도 각각 37.49%·44.43%·47.93% 로, 약 1,875 만원 ·2,222 만원 ·2,396 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동일인이 법원을 옮기면 그만큼 변제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별 신청인의 소득 · 재산 · 채무 구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상 격차와 함께 현장 대리인들이 지적한 심사 기준 ·서류 요구 · 처리 지연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 대리인들 “심사 기준도, 보완 요구도 법원마다 달라”

손솔의원실이 「청년파산」 저자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대리인을 대상으로 2026 년 9월 29일부터 10 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개인회생 사건 취급 경험이 있는 32명이 응답했다.

32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5명 ,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1 명, 법무사 6 명이었다. 법원 간 차이의 정도를 묻는 문항은 최근 3년간 주로 수행한 법원을 한 곳만 선택한 9명을 제외하고 23명을 분석했다.

복수 법원에서 사건을 수행한 응답자 23명 중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1명 (91.3%), 변제율에 차이가 있다고 답한 사람도 21명 (91.3%)이었다.

구체적인 실무 차이를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전체 32명 중 25명 (78.1%)이 ‘보정권고의 내용과 범위 ’, 23 명 (71.9%) 이 ‘ 제출 요구 서류 ’, 21 명 (65.6%) 이 ‘ 개시결정까지 소요기간 ’ 의 차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 내용이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로, 요구의 범위와 반복 여부가 신청인의 준비 부담과 대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20명 (62.5%)은 ‘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심사 수준 ’, 19명 (59.4%) 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요구되는 변제액 ’, 16명(50.0%) 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청산가치 산정 결과 ’ 가 달랐다고 답했다 . 단순한 처리 속도뿐 아니라 얼마를 갚도록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에서도 차이를 체감했다.

제도개선 필요성은 ‘ 주식 · 코인 ·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기준 통일 ’ 이 평균 4.75 점으로 가장 높았고 , ‘ 불필요한 제출서류 제외 ’ 와 ‘ 제출양식 통일 ’ 이 각각 4.69 점으로 뒤를 이었다 (5 점 만점 ). 법원별 기준과 서류 요구를 정비해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법원마다 다른 재산 평가 기준과 서류 요구를 정비해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고 , 개인회생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제공=손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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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회생 조건 찾아 거주지 · 직장까지 이동

한 응답자는 “관할법원에 따라 진행속도와 심사 기준이 다르다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법원 선택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

다른 응답자도 “위 사안으로 채무자들이 주소변경을 하는 등 거주지 혹은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 주소지 까지 옮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응답자는 법원에 지연 사유를 문의하면 사건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다며 회생위원 증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변제 부담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는 기준 상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도 했다 .

또 다른 응답자는 “실무준칙이 있음에도 회생위원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임에도 요구되는 자료나 인정되는 변제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서류 부담과 관련해서는 “제출 서류의 정형화가 필요하고 무리한 보정으로 기제출한 서류의 중복제출 등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손솔 의원은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국민이 유리한 회생 조건을 찾아 집과 직장까지 옮겨야 한다면 , 그 비용과 불안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슷한 사안에 법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의원은 “대법원은 재산과 투자 손실금의 반영 기준 , 추가 서류 요구 등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점검하고 일관된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며 “처리 인력도 확충해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제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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