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A(49)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서 안전한 성문화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가진 성매매업소 지분 비율과 역할, 운영 기간, 업소 규모, 업소 운영으로 얻은 이득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10-07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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