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피해자가 관리비를 차감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에 화가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8. 22.경부터 부산 북구 B호에 거주 중이고, 피해자 C(64)는 같은 빌라 B102호에 거주하면서 빌라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온 반장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자신은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 관리비 중 일부를 차감해줄 것을 요청해 관리비 13,000원 중 공동전기료 2,000원을 제외한 11,000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6. 1.경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감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6. 2. 22.경 피해자가 2월분 정산내역을 입주민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자 피고인이 ‘관리비만 11,000원 입금’이라는 답글을 쓰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더욱 커졌다. 피해자가 2026. 3. 20.경 3월분 정산내역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항의하면서 “당신 안 죽으면 내 죽고 둘 중 하나 죽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위 통화내용을 단체채팅방에 올리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6. 3.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받은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됐다. 피고인은 2026. 4. 하순경 빌라 현관에 부착된 관리비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추측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 4. 30. 오후 4시 48분경 위 주거지에서 여동생에게 전화해 “고생이 많았다, 저녁에 저 멀리 간다,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놈 반장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둘거다, 그거 용서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에 있는 흉기를 준비해 옷 속에 소지한 채 같은 날 오후 5시 5분경부터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 빌라 현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동생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았는지 추궁하면서 “동생한테 아가리 굴려 돈 받기만 받으면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받을 돈을 받는데 뭐! 죽여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6시 53경 부산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목 혈관의 손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범행과정도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이다. 피고인은 198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994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선고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빌라 관리비 차감 안 해 준 것에 앙심 살해 징역 18년
기사입력:2026-08-18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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