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골프연습기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한편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126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목적으로 받은 돈은 7,882만원으로 영업사원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부산 중구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E의원 내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D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가액불상의 골프연습기를 교부받아 액수 미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프연습기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해 제약사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골프연습기를 교부받은 행위가 의례적인 선물을 교부받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골프연습기를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의례적으로 선물하기에는 고가의 물품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골프연습기를 사서 건넬 이유가 없는 점, D가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선물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교부한 것인 점, 영업사원 입장에서 골프연습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골프연습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액을 산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로부터 골프연습기를 교부받은 사실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며, 의약품의 가격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일반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11.경까지 E의원 내에서 영업사원 D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2. 5.경부터 2023. 1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1억12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공소사실은 1년 5개월여간의 처방액의 20%인 2,000만 원만 받았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적인 수수일시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현금 지급 사실이나 대가관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영업사원들로부터 제약사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합계 1억126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같은 액수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영업사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의약품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E의원의 처방내역상 처방월 기준 2022. 5.부터 2023. 10.의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금액의 합계액은 76,422,793원이므로,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은 15,284,558원에 해당한다. D는 2023. 9.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돈 2,000만 원은 처방금액의 20%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D의 진술 중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교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의원의 2022. 5.부터 2023. 9.까지 처방금액의 합계액은 325,826,707원이므로,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은 65,165,341원(= 325,826,707원 × 20%, 원 미만 버림)으로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영업사원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기재된 금액 합계 101,26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D 등의 진술 중 E의원의 처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해당 제약사는 실제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 전해졌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업사원들이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낸 후 그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영업사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향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해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영업사원들이 20%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의 액수와 E의원의 해당 의약품 처방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가 큰 차이가 있는 점,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7,882만 원 보다도 공소사실 기재 된 돈(1억126만 원)의 액수가 더 많은 점 등을 보면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1억126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골프연습기 받아 의료법위반 의사 벌금형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 여원 리베이트 받은 부분은 '무죄' 기사입력:2026-08-19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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