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기사입력:2026-04-29 17:18:46
뉴진스 출신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뉴진스 출신 다니엘.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24,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3,700
이더리움 3,24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760 ▲1
퀀텀 1,15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709,000 ▲174,000
이더리움 3,24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40
메탈 352 0
리스크 248 ▼2
리플 1,759 ▲2
에이다 298 ▲2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5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3,300
이더리움 3,24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40
리플 1,759 ▲1
퀀텀 1,086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