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해 기사입력:2026-03-26 13:39:16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일본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8777 판결).

원고들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41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이나 군수기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생존해 있고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원고들이 피해자들의 권리·의무를 상속했다.

원고 6명과 소송수계인 3명 등 총 9명은 피고 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1996년 6월27일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1월31일 갱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져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돼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31703 판결)은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해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권협정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구(訴求)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 또는 소구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회사갱생법상 면책 주장에 대해선 구 회사정리법은 속지주의(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범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형법이 적용)에 해당하고, 해당 면책 효력은 한국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60.46 ▼181.75
코스닥 1,136.64 ▼22.91
코스피200 808.89 ▼29.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83,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4,000
이더리움 3,11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30 0
리플 2,064 ▼3
퀀텀 1,29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38,000 ▼360,000
이더리움 3,11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20
메탈 402 ▼4
리스크 191 0
리플 2,064 ▼1
에이다 389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37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4,000
이더리움 3,11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30
리플 2,063 ▼1
퀀텀 1,374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