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한 것.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기사입력:2026-01-30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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