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기사입력:2025-09-03 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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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면제대상)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

(주요내용) ▲면제조항 신설=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직권)보호일시해제(법원의 '보석 결절'과 유사한 제도) 적극시행=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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