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 9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K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근로자들은 60대 내지 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속된 K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필요시에만 지인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이면서도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액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체불 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탐문수사 끝에 지난 7월 7일 부산의 한 은신처에서 K씨를 검거하고, 다음날 바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안정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노동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결국 구속
고령의 여성 청소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 9백만 원 체불호텔·모텔을 전전하며 은신하다 노동청의 추적에 결국 체포돼 구속 기사입력:2025-07-09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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