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윤준석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부안군청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침범한) 토지(49㎡) 점용료 248만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7만6천4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유지를 침범한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소송을 촉발한 부안군은 2021년 11월 25일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땅에 걸친 도로를 아스콘으로 확장·포장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했다.
이 도로는 1978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길로 쓰였는데, A씨는 2017년께 주변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길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도로는 차츰 넓어졌고 어느새 A씨의 땅까지 침범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주변 땅은 협의 절차를 거쳐 매수했으면서 유독 원고의 땅만 매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도로는 상당 부분이 오래전부터 공로로 사용됐고 피고의 빗물 배수시설 설치로 주변 땅의 가치도 어느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토지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반환하되, 도로의 권리를 인도해달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기사입력:2025-07-09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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