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무죄 확정

상해, 재물손괴 부분 벌금 3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25-07-03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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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4도16133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지 등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ㆍ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여)와 연인관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오전 6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녹화한 이유 등에 대해서 따지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상체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아노 건반 받침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식탁 위에 있던 와인이 담겨있는 유리잔을 던져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거울을 깨트리고, 유리잔에 담겨있던 와인이 벽지로 튀게 하여 벽지를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양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잔,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벽지를 손괴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351 판결, 하진우 판사)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시 도척면 인근 숙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녹화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가 ‘촬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객체를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적용법조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을 추가하여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시 B리조트 인근 숙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녹화한 후 그 동영상을 2022. 5. 2.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됐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이영광 부장판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반포등의 행위 없이 그대로 소지하는 경우는 성폭력벌법 제14조 제4항, 제2항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심에서 1심에서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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