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측이 재심신청 철회하고 단체교섭 개시 통보"

기사입력:2025-07-03 09:39:41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3월 1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청방)옹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3월 1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랫폼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청방)옹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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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청방이 해고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을 개시한다고 통보해 왔다. 협력사 배차제한 조치도 해제됐다"고 3일 밝혔다.

㈜청방은 경조사비와 관리비 강제 징수에 항의하며 교섭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고 조합원이 없으니 교섭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하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불이익제공 및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즉각 교섭에 응하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심지어 해고 조합원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자신들이 발주한 콜을 타지 못하게 배차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고자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조합원들은 교섭요구 시점인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을 개시조차 못하는 권리침해를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교섭 의무를 부인하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기 위해 해고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타사 콜 수행내역과 수입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사 ㈜씨엔엠피를 통해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규탄 기자회견과 대리운전서비스 위탁계약 원청인 CJ그룹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삼성, SK, 현대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사측의 해고철회와 교섭개시 통보는 사측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결해 맞선 해고자와 조합원들, 그리고 연대를 아끼지 않은 사회시민노동단체와 플랫폼 노동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언론이 함께 거둔 승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측이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이행과 관련해 이후 과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아직 해고 기간 손실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공정 관행 철폐 및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장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과 관련한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승리가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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