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7-02 17:34:20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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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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