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2025-06-17 16:36:34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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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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