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02 16:21:2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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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와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을 추가함(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마.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이다.(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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