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고발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조사

기사입력:2024-12-15 13:22:06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출석한 양 위원장은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04,000 ▲779,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4,500
이더리움 4,150,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24,970 ▲280
리플 3,987 ▲21
퀀텀 3,08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0,000 ▲1,096,000
이더리움 4,152,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24,980 ▲280
메탈 1,058 ▲8
리스크 601 ▲9
리플 3,986 ▲16
에이다 1,007 ▲11
스팀 19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0,000 ▲82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6,000
이더리움 4,149,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24,970 ▲360
리플 3,990 ▲20
퀀텀 3,030 0
이오타 30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