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기사입력:2024-07-22 17:14:52
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사진=연합뉴스)

개회사 하는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최 전 회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30,000 ▲317,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500
이더리움 3,04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20
리플 2,031 ▲5
퀀텀 1,2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14,000 ▲384,000
이더리움 3,04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0
메탈 401 ▼3
리스크 183 ▼1
리플 2,032 ▲7
에이다 371 0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37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1,000
이더리움 3,04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10
리플 2,032 ▲7
퀀텀 1,224 ▼21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