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기사입력:2024-07-12 16:21:44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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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러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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