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만큼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절차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당해 절차의 개시를 구한 당사자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절차 개시의 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소멸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6-19 17:26: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86.89 | ▲5.74 |
| 코스닥 | 890.86 | ▼10.73 |
| 코스피200 | 575.21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929,000 | ▲609,000 |
| 비트코인캐시 | 854,000 | ▲1,000 |
| 이더리움 | 5,86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30 |
| 리플 | 3,844 | ▲9 |
| 퀀텀 | 2,92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900,000 | ▲615,000 |
| 이더리움 | 5,870,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40 | ▲40 |
| 메탈 | 704 | ▲3 |
| 리스크 | 316 | ▲3 |
| 리플 | 3,847 | ▲10 |
| 에이다 | 961 | ▲4 |
| 스팀 | 13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840,000 | ▲580,000 |
| 비트코인캐시 | 852,000 | ▼3,000 |
| 이더리움 | 5,86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40 |
| 리플 | 3,846 | ▲12 |
| 퀀텀 | 2,925 | ▲6 |
| 이오타 | 21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