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안 한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지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기사입력:2024-03-22 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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