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4-03-14 15:44: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14,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2,000 |
이더리움 | 4,02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20 |
리플 | 3,805 | ▲24 |
퀀텀 | 3,070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81,000 | ▲102,000 |
이더리움 | 4,01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50 | ▲40 |
메탈 | 1,074 | ▼9 |
리스크 | 601 | ▼8 |
리플 | 3,806 | ▲25 |
에이다 | 983 | ▲9 |
스팀 | 19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1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3,500 |
이더리움 | 4,01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30 | ▲20 |
리플 | 3,807 | ▲26 |
퀀텀 | 3,115 | 0 |
이오타 | 26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