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양경숙 의원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명단 공개 대상 확대해야" 기사입력:2023-09-05 14:34:58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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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저조해 보인다.

2017년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체납액 3천224억원 중 그 다음 해 거둔 징수액은 0.45%였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액은 4천48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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