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기사입력:2023-08-24 09:55:0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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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74).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직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며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팔목과 손을 잡는 모습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으나 그다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추행 이후 피해자의 기분 내지 태도를 살피거나 범행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오후 6시 4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휴게공간으로 불러들인 후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든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업무공간으로 나와 대화를 하던 중, “앞에서 여자들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너를 만지고 싶어져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 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1심)인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827).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직원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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