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3-08-10 16:25:4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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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가족들에게 “당신네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층간소음 주의를 요청했으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비롯해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행위로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방지를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이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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