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기사입력:2023-08-08 09:13:3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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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명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 원을 매일 200만 원씩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267).

피고인은 2021년 9월 6일 피해자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B의 카카오뱅크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위 계좌에 거금이 보관 중임을 뒤늦게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4월 11일 대구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즉시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5일까지 25회에 걸쳐 매일 2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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