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7-27 09:31:2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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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순찰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찰관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경 피해자(50대·여)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휴재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량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0대)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량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행죄 상호간(상상적경합)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했고 여기에 경합범 가중처벌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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