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0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 원 상당의 중문 설치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7-26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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