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7-26 10:35:20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03).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 원 상당의 중문 설치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77,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300
이더리움 3,46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0
리플 1,977 ▲7
퀀텀 1,17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8,000 ▼212,000
이더리움 3,46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0
메탈 325 0
리스크 135 0
리플 1,975 ▲5
에이다 293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2,300
이더리움 3,46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6 ▲8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