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을 했다(2023느단164).)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재판부는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었다(사건본인의 성을 D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본인(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본인의 성본을 아버지의 것에서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도움이 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외국 이주민 여성인 청구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현재 만 5세, 아들)을 낳았고, 사건본인의 성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랐다. 이후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성본 창설과 개명을 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어머니 나라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에서 어머니인 청구인의 것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의 남편 역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8년간 해고노동자로 지내던 중 2016년 홀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가 국립하노이 대학에 재학하며 호주 유학을 준비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을 만나게 됐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꾸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사건본인이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겨울방학 동안 베트남 외가를 방문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장차 베트남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도 고려하고 있다.
(결정의 의의) 통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거나, 이혼 또는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 사건은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던 것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것이다.
외국 이주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없던 성본을 처음으로 새롭게 창설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녀에게 외국 이주민 혈통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본 변경으로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버릴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외양에 대한 편견이나 비우호적인 호기심 나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기사입력:2023-06-26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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